영국이민국은 514일자로 솔렙비자, 창업비자, 혁신사업비자, 재능인비자, EU settlement scheme의 변화내용을 발표하였고 새로운 변화규정안은 해당 카테고리에 따라서 6월4일 혹은 824일부터 비자 심사시 적용을 시작합니다.


솔렙비자 심사강화


사업비자가 폐지되면서 솔렙비자 신청건 수가 증가함에 따라 솔렙비자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하여규정을 좀 더 세분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업비자에서와 같이 솔렙비자 신청자의 진정성 심사 즉 인터뷰등을 확대 하였습니다. 솔렙신청자의 경력, 회사 내 파견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솔렙비자 소지자의 영국 내 취업 및 사업 금지조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EU Settlement Scheme

 

EEA 시민의 가족이 가족폭력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고 관계를 지속하지 못한 희생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주를 확대하였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은 Northern Ireland 의 가족도 EU scheme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확대 개방하였습니다.



창업비자와 혁신사업비자 심사내용 변화

 

이민국은 사업성검토기관(endorsement body)에 전적으로 일임하던 신청 건의 사업성 내용을 심사관이 필요하다면 추가서류를 요청하여 검토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기존에 창업비자에 대한 사업성 검토 letter를 발행할 수 있던 대학에게 혁신사업비자의 사업성도 검토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기관들도 사업성 검토기관이 될 수 있도록 추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Global talent 비자 (특별재능인비자)

 

Tier 1 Exceptional Talent (특별재능인) 비자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발행된 기관으로부터 허가서를 받는 대신 Global talent 연장규정에 맞추어 비자연장을 신청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민국은 Fashion Council의 요청에 따라 패션부문에 종사하는 모든 업종을 포괄하는 대신 fashion 재능인은 디자이너로만 한정 시켰습니다.

 

변화내용의 구체적인 사안은 각 비자에 따라 메시지 보내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