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모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비자소지자와 상관없이 자격이 된다면 정부지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직원 구제방안

Tier 1 사업비자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을 해고 시키기 보다는 직원의 월급을 80%까지 정부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PAYE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직원은 이미 고용하고 있는 직원에 한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고용주와 직원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고용주는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급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시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로부터 직원의 급료를 80%를 최대 최대 £2,50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Tier 2 G의 일반 취업비자 소지자나 주재원비자(Tier 2 ICT 비자) 혹은 솔렙비자 소지자. 배우자 비자 소지자 등 영국에서 취업이 가능한 비자소지자는 거의 해당이 됩니다. 현재 3개월까지 가능하며 이를 임시퇴사기간(on-furlough)이라 부르며 이 기간 동안에는 고용주를 위해 회사에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VAT 납부연기

 

회사가 VAT 등록이 되어 있고 2020320일과 2020630일 사이에 부가가치세 납부 기일이라면 2021331일까지 납부 연기 가능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긴급대출

 

사업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다면 6년상환으로 500만 파운드까지 대출, 마이너스 통장 설정, 송장지불기한 연장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개월동안 이자 없이 대출도 가능하며 정부가 대출의 80%정도를 지원합니다.


 

국세 납부 연기

 

HMRC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나 납부를 못하여 내는 연체료 등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소지자의 경우 국가보조금(public fund)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소득이 줄어 universal credit을 신청하면 이민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