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부터 유럽인들의이동제한이 시작됨에 따라서 새로 도입되는 취업비자시스템에서는 영주권자 혹은 영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회사는 모두 스폰서쉽을 신청해야합니다.  

 

2020년까지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 EU시민들을 제외하고 새롭게 영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비자가 필요한 다른 국가의 국민들과 동일하게 취업비자를받아야 영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EU국민을 고용했던 회사들도 이에 해당하므로 미리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영국취업비자는 대학 학사 학위정도(RQF 6)의 숙련노동자만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A-level) 졸업정도(RQF 3) 의 직종도 비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2021년부터 이에 해당하는 직종에 해외인력을 구인하고자 하는 회사는 지금부터 스폰서쉽 신청을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스폰서쉽 신청과정은 종전과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민국이 요구하는 서류도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조건이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스폰서쉽 신청을 6개월내에 재신청 할 수 없으므로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것은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채용에 있어 RQF 3 직종을 구인하고자하는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고 준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