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지난번 뉴스에 안내드린 내용을 제외하고 새로 공지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1. Tier 4 학생비자 신청자 

 

CAS를 발급받아 영국 내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였고 아직 결과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코스시작일이 도달했다면 학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한 날짜는 현재 비자만료일 전에 신청되어야 합니다. 모든 증빙은 제출되어야 하며 ATAS가 필요한 경우에도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학업은 시작하였으나 비자가 거절된다면 학업을 할 수 없습니다. 

 

 

2. Tier 2 와 Tier 5 취업비자 신청자

 

회사에서 CoS를 발급받아 영국 내에서 현재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취업비자를 연장하거나 전환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학생비자와 마찬가지로 일을 미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CoS에 적힌 날짜 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고  비자신청을 위해 제출된 증빙은 비자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일을 시작하였으나 만약 비자가 거절 된다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3. Tier 2 와 Tier 5 스폰서 보유회사

 

Tier 2 혹은 Tier 5 비자를 소유한 직원이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거나 장기적인 휴가일 경우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Furlough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지하지는 않았으나 직원의 월급을 일시적으로 80%로 삭감하거나 2500파운드 미만 혹은 그 아래로 지급하여 CoS에 나온 지급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해도 스폰서쉽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4. CoS와 CAS에 날짜가 만료되는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CoS나 CAS에 만료된 기간이 지나 비자를 신청한 경우라도 비자가 자동적으로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이민국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신청에 제약조건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케이스 별로 비자신청 건을 심사합니다. 

 

 

 

이외에 다른 업데이트가 있으면 다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