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관련 새롭게 공지(4월 6일자)된 비자 관련 이민국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비자 신청비 동결  

    2018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인상됐던 시민권 신청 및 각종 비자 신청비는 금년도(2020년 4월6일 – 2021년 4월 5일)에는 인상 없이 기존비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사업비자(Tier 1 Entrepreneur) 고용창출과 관련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사업비자 소지자가 경영하는 사업체에 대한 고용창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경영애로를 겪는 사업장의 경우 최소 2명을 12개월간 연속적(consecutive)으로 고용하는 대신, 여러 명을 채용하고, 채용기간이 비연속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직원들의 채용기간의 합산이 12개월이 되는 경우 고용창출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일시해고(Furloughed)된 직원들의 채용기간은 고용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자 만료 전까지 12개월 고용창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비자는 일시적(temporarily)으로 연장되어 고용창출 기회가 주어집니다.  


  3. NHS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비자 자동연장 

    NHS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와 가족들의 비자가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별도의 연장 신청없이 1년강 자동 갱신되며, 비자 신청시 납부해야 하는 의료보험비(Immigration Health Surcharge) 납부 또한 면제됩니다.  

    이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자관련소식이 업데이트 되면 다시 공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