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체류 연장이 불가피한 외국인들을 위하여 이민국이 327Update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류 자동연장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교통편에 제약이 있거나 혹은 자가격리 조치된 경우 비자는 자동적으로 531일까지 자동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민국으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연락을 취할 때는 이름, 생년월일, 국적, 비자 번호 그리고 출국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정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신청접수가 되면 비자는 연장이 됩니다.

  2. 비자연장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체류자는 비자 만료 전에 반드시 조건을 갖추어 비자를 연장해야 합니다. 비자연장조건은 카테고리에 따라 예외 없이 똑같이 맞추어야 합니다. 비자신청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비자신청을 접수하면 신청결과가 나올 떄 까지는 이전조건으로 체류가 자동적으로 연장됩니다
     
  3. 해외비자신청을 영국에서 신청가능
    영국에서 체류하고 해외에서 비자를 전환해야 하는 경우도 영국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해외신청비자 아닌 영국내 신청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4. 지문등록센터 제한적 운영 및 폐쇄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되어 지문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바이오센터로 연락해야 합니다. 지문등록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영국 내에서 불법체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바이오센터 또한 제한적으로 운영합니다. 지문등록센터가 폐쇄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면 예약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자를 신청하고 60일내에 바이오 정보를 입력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비자연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변경된 예약일에 바이오 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 

  5. 영어시험센터 운영제한  
    영어시험 센터들도 국가나 지역별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사이트를 방문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elts.org/news/2020/covid19-information-for-our-global-test-taker-community

  6. 해외 영국비자 센터 운영 
    해외비자등록센터나 지역에 따라서 지문등록센터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거나 폐쇄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한 경우 만약 택배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임시스티커비자 발급이 운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시민권자들의 여권신청
    해외체류중인 시민권자가 여권이 만료되어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면 체류한 국가에 따라서 영사업무가 중단되어 여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국입국을 위해서는 임시 여행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8. 코로나 관련 이민국 긴급연락처 
    비자문제에 대해 이민국에 문의를 원할 경우 다음 무료 전화번호 혹은 이메일로 연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화를 원할 때는 비자소지자만 통화가 가능합니다.  

    Telephone: 0800 678 1767 (Monday to Friday, 9am to 5pm)
    Email: CIH@homeoffice.co.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