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영국 시민권을 신청하기를 원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영국 이외의 국가에서 체류일수가 많은 경우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국에서 영주권의 체류지위를 승인 받고 시민권을 신청할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귀화를 통해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년간 180일의 해외체류일 수를 허용하지만 시민권을 받기 위해 허용되는 해외체류일 수는 매우 적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 신청자는 신청 이전 5년 동안 450일 이상, 마지막 해 12개월 동안 90일 이상 영국을 떠나 있지 않아야 합니다.

 

해외체류일 수에 대한 기본적인 허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체류 일 수의 계산

 

해외체류일 수는 해외로 출발하는 날짜와 영국에 도착하는 날짜는 해외체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체류일 수는 하루 종일 해외에 있는 날짜만 계산합니다.

 

 

허용된 해외체류 일 수를 초과한 경우

 

많은 신청자들이 직업이나 가족과 관련된 이유로 해외에 체류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이 있습니다. 해외체류일 수가 많을 경우 신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국은 해외체류 일 수 초과에 대하여 심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의 해외체류일 수가 허용된 날짜보다 30일 이내로 초과하거나, 신청자의 업무특성상, 혹은 근무하고 있는 영국 내 기업이 국제간의 거래로 인하여 잦은 해외출장 등 신청자의 업무 특성상 해외에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2020년 9월 1일, 이민국은 신청자가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해 영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 재량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19로 인해 해외체류가 많은 신청에 대한 상황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외국에서 발이 묶였단 상당수의 신청자들에게 안도할 수 있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신청자들은 재량권을 행사 받기 위해서는 지난 5년 동안 해외체류가 90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종 연도의 해외체류

 

신청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해 동안의 해외체류 일 수는 신청자가 재량 결정을 받는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 해에 100일 미만으로 해외체류가 있었다면 재량적으로 시민권이 허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사관은 가족, 직장, 영국의 정착 정도 여부를 고려하여 100일에서 180일 사이의 해외체류일 수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영국에서 5년동안 거주하고 있는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 최종 연도에 180일을 초과하는 해외체류에 대한 재량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요구하는 기간동안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특별한 경우에만 재량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일 수가 3년 또는 5년의 기간 내에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자문이 필요하면 메시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