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업가 비자는 외국인 기업가들이 영국에서 혁신적인 사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이 비자는 현재 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과 다른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영국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카테고리입니다. 

 

 

혁신사업가 비자의 최초 승인기간은 3년입니다. 혁신사업가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시 3년씩 혁신 비자를 연장할 수 있으며, 매번 승인기관에서 사업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혁신사업가 비자의 최대 체류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혁신사업가 비자의 연장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업으로의 혁신사업비자 연장

 

혁신사업가 비자 연장은 주로 비즈니스 계획에 따른 진행 상황과 지원자의 성과라는 두 가지 요소를 심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일한 사업"에 대하 사업승인서가 필요하며, 이는 다음 5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부여됩니다.

 

 

 

영어 요구 사항

 

신청자는 언어와 학습을 위한 유럽 평의회의 유럽 공동 프레임워크(CEFR)에 정의된 바와 같이 B2 수준의 영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요건이 최초 신청 시점에 충족되었다면, 신청자는 추가 증빙자료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자는 연장 신청에 대한 이 요건을 자동적으로 충족합니다

 

 

재정증빙

 

 

비자 신청 승인되면 영국에서 3년 더 체류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혁신사업가 비자 소지자는 영국에서 5년차 종료 28일 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혁신사업가 비자 소지자가 사업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면 3년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주권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여 승인이 되면 출입국 관리 없이 영국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그 후 1년이 지나면 영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ARIS International Lawyers는 모든 유형의 혁신적인 기업 소유자와 기업을 지원합니다. 혁신사업가 비자연장이나 영주권 신청에 상담이 필요하시면 메시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