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조부모가 영국인이라면 영국인 자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7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영국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반드시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5년 영국에 연속적으로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 뉴질랜드, 호주, 남아프리카, 캐나다 국민 등 영연방국가의 국민들 중 영국의 혈통을 가진 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국인 자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신청자는 영연방국가의 국민이어야 하고 17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부모 중 한 분이 영국이나 맨 섬, 채널 제도, 아일랜드(1922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 출생한 영국시민이어야 합니다.
조부모는 친조부모가 될 수도 있고,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부모가 입양된 경우 입양 절차가 유효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이 신청자가 태어났을 때 결혼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도 없습니다.
 

영연방국가의 국민이란?

최근에 영연방 국가의 시민'에 대한 정의가 이민법에서 개정되었습니다. 이제 영국 해외 영토의 시민, 과거 영국 식민지 국가의 국민, 영국 재외 국민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짐바브웨는 더 이상 영연방 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짐바브웨 시민들을 자손비자 신청을 목적으로 할 때 영연방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짐바브웨 국민들 중 영국혈통일 경우 여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키프로스와 몰타 국민일 경우 이전에 EU 국민으로 영국으로 자유롭게 이주가 가능했으나 브렉시트로 인하여 영국에 체류했던 분들을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이주는 불가능해졌습니다. 키프로스와 몰타도 영연방 국가 중에 하나이므로, 이들 국가의 시민들은 이제 영국 태생의 조부모가 있다면 영국인 자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가족 동반 여부

영국인 자손 비자 소지자는 배우자, 동성 배우자, 미혼 파트너 및 부양 자녀를 함께 동반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게는 주 비자 신청자와 동일한 기간 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동반자는 제한 없이 학업과 취업이 가능합니다.
 

체류기간

영국인 자손 비자는 5년 동안 발급됩니다. 5년 후에는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비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신청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충족되었을 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국인 자손비자 신청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이나 조언이 필요한 경우 메세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