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민국은 해외기업이 영국에 인력을 파견하여 사업을 설립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비즈니스 모빌리티(Global Business Mobility) 비자를 2022년 봄에 신설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모빌리티 (Global Business Mobility) 비자는 해외 기업들이 그들의 사업을 설립하고 확장하기 위해 영국으로 이주하는 데 있어 더 큰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간소화된 새로운 비자 경로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모빌리티 (Global Business Mobility) 비자 개요

제안된 새로운 비자는 단순히 이민국이 기존의 비자 경로를 재편성하고 수정하는 브랜드나 포괄적 용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이민규정에서의 특정 제한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수입 및 수출 관련 파견을 위한 비자 등 관련된 새로운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모빌리티 (Global Business Mobility)비자의 정확한 구조와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민법 자문위원회(Migration Advisory Committee: MAC) 의 권장 사항이 홈 오피스에 의해 구현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새로운 비자 경로는 영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글로벌 비즈니스 모빌리티 (Global Business Mobility)시나리오를 포괄하기 위한 것은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모빌리티 (Global Business Mobility)비자의 신청 조건
 
영국에 지사가 없는 해외 기업은 5가지의 다른 목적으로 직원이나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국에 지사가 설립이 되었다면 대표자 비자를 제외하고 다른 4가지 카테고리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취업비자 경로와 유사하게 글로벌 비즈니스 모빌리티 (Global Business Mobility)비자를 신청하려면 회사나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모빌리티 (Global Business Mobility)비자 루트는 영국 업무 특성상 다음과 같은 5가지 범주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파견되는 고위급 대표자

회사의 영국 내 상업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고위급 직원을 영국으로 파견하려는 기업이 신청하는 해외 기업의 단독 대표자 비자는 글로벌 비즈니스 모빌리티 (Global Business Mobility)비자 경로에서 '영국 진출 근로자(UK Expansion worker)' 카테고리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해외 비즈니스 비자의 단독 대표자에 대한 기본 옵션은 한 명의 개인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AC는 기존의 단독대표 파견 비자 외에 새로운 지사설립팀 비자(Team Subsidiary)를 신설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사업자는 서로 다른 기술과 지식을 가진 최대 5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팀을 영국으로 파견하여 영국 지사 또는 자회사의 설립 절차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팀 중 한 명은 현재의 단독 대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른 팀원은 취업비자(Skilled Worker)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 명의 고위 임원과 최대 네 명의 다른 직원이 동시에 영국에 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사 설립을 위해 한 명의 대표자로 제한하던 기존 규정은 영국에 대한 투자 규모에 따라 완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해외 비즈니스 비자의 단독 대표비자는 3년 동안 유효하며 2년 연장 가능합니다. 그러나 MAC의 견해가 채택될 경우, 새로운 비자는 2년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체를 설립하고 해당 기관(예: 기업청, 국세청 등)에 신고하는 것이 2년 이상 소요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ICT (주재원) 비자의 변화

ICT (주재원) 비자는 그대로 유지하되 글로벌 비즈니스 모빌리티 (Global Business Mobility)비자 경로에서는 '고위 관리자 또는 전문 근로자'(Senior or Specialist worker) 카테고리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현재 ICT (주재원) 비자 경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 되고 있지 않지만 영어 요건이 없다는 점은 일반 취업비자(Skilled Worker)에 비해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MAC의 권고는 ICT (주재원) 경로로 체류한 기간을 영주권 신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ICT (주재원) 비자 소지자가 더 이상 취업비자(Skilled Worker)로 전환하지 않아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비자로 전환한다고 해도 ICT 비자로 체류했던 기간을 영주권 신청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출과 수입을 위한 파견 근로자

글로벌 비즈니스 모빌리티 (Global Business Mobility)경로에는 해외 기업이 영국 기업과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고부가 가치 계약과 관련하여 2차 인력을 파견하여 해당 영국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사용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파견 근로자 (Secondment Worker) ' 카테고리가 포함됩니다. 파견근로자 (Secondment Worker) 비자는 최대 12개월 동안 발급되며 단일로 갱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MAC의 권고를 따를 경우 계약금액이 5천만 파운드를 넘어야 하고 해외사업도 최소 12개월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더 낮은 가치의 계약의 경우, 영국의 기존 방문(Visitor) 비자로 현재 영국 수출 회사의 고객이 계약 하에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요구사항을 감독하기 위해 영국으로 올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또한 직원들은 예외적으로 계약 기간 동안 여러 번 방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계약 당사자들은 해외 사업체 직원들의 영국 방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방문(Visitor) 비자를 계속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입 취업 연수자

조직화된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회사가 관리 또는 전문 역량을 훈련하기 위해 영국으로 보내는 연수자 경로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명칭이 변경됩니다.
현재 지원자는 최소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해외 기업에서 근무한 후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원자에게는 최소한 연간 20,480파운드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취업비자 신입사원 연봉 기준에 맞추어 현재 급여 수준인 23,000파운드보다 낮아집니다.
 

계약에 의한 서비스 공급업체

글로벌 비즈니스 모빌리티 (Global Business Mobility)경로에는 서비스 공급자인 근로자들이 영국 무역 협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이 포함됩니다기존의 비자 규정들은 이러한 종류의 협정을 쉽게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이것은 잠재적으로 국제 무역 협정에 관여하는 기업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것입니다.
 
새로운 글로벌 비즈니스 모빌리티 (Global Business Mobility)비자는 해외 사업자가 영국 진출 및 제2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위 또는 전문 인력, 대학원 연수생 등 이주 노동자를 훨씬 쉽게 배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포인트 기반 시스템의 다른 많은 취업비자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비즈니스 모빌리티 (Global Business Mobility)비자는 회사가 영국으로 데려오는 근로자들을 후원하도록 스폰서쉽을 신청해야 하고 기술이민비용(Immigration Skill Surcharge)을 지불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새로운 글로벌 비즈니스 모빌리티 (Global Business Mobility)비자는 2022년 봄에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이 새로운 비자 경로를 통해 회사의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미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모빌리티 (Global Business Mobility)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면 020 3865 6219로 문의주시거나 메시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