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6일 최근 변경된 이민법에서 해외 사업체 대표자에 대한 영주권 조건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영주권 조건과 동일한 유효성과 적합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10월 5일 자정까지 ILR 또는 정착에 대한 자격을 얻기 위해 파견된 단독 대표자는 유효성, 적합성 및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단독 대표자로 남기 위한 영주권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대표자로서 남기 위해 사전 자격 요건 외에도, 신청자는 신청일 이전의 5년 기간 동안 다음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본사는 신청자가 부여 받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특정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영국지사가 본사와 다른 유형의 사업활동을 하였다거나 혹은 영국지사의 주주로 등록된 실수들이 발생하면 영주권이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실수는 해외기업대표자들의 체류를 위한 조건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주권 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영주권 조건 (2021년 10월 6일자 발표)은 유예기간이 없이 해외기업대표자로 파견된 신청자 모두에게 소급해서 적용합니다.

따라서, 실수를 저지른 지원자들은 향후 영주권 신청일 이전에 5년 이내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 비자를 더 연장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입니다. 이런 실수가 해외 지사의 설립, 운영의 진정성 등 주관적 요건이 충족되는지 의심하게 하는 원인으로도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