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최고 실력의 선수 및 자격을 갖춘 코치를 영입하기 위한 비자로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영국 스포츠 운영 기관에서 스폰서쉽을 받아야 합니다.
영국 스포츠인(Sportsperson) 비자 신청을 승인할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단체(예: 축구 협회, 잉글랜드 웨일스 크리켓 위원회, 로열 칼레도니아 컬링 클럽 등)는 60여개가 있으며 비자를 신청하기에 앞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스포츠인(Sportsperson) 비자의 주요 자격요건

Sportsperson 비자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영국 비자 및 출입국 심사를 충족해야 합니다.
•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스포츠 선수이거나 자격을 갖춘 코치입니다.
• 스폰서쉽을 보유하고 있는 스포츠 단체로부터 일자리를 제안 받아야 하며 스포츠 기관을 관장하는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영국 최고 수준의 스포츠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체류 기간동안 영국에서 근거지를 두고 스포츠 활동을 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 영어 CEFR 레벨 A1(말하기 및 듣기)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적 자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어야 합니다.
 

스포츠인(Sportsperson) 비자의 체류 조건

후원하는 단체에서 스포츠인으로서 체류할 수 있는 후원서(CoS)를 발행합니다. 후원서에는 업무내용이 기술되며 후원하는 스폰서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후원 받은 일에 지장을 주지 않은 한은 두번째 일을 할 수도 있고, 모국 국가대표팀에서 뛸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스포츠 방송인으로 일하거나, 자원봉사와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에 얼마나 머무를 수 있습니까?
 
스포츠인(Sportsperson) 비자로 비자가 승인이 되면 첫 비자는 최대 3년간 유효합니다. 배우자나 파트너와 18세 미만의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동반할 수 있습니다.
 

비자연장이 가능한가요?

스포츠인(Sportsperson)으로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년입니다. 3년 동안 스포츠인(Sportsperson)으로 체류하였다면 최대 3년까지 체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인(Sportsperson) 비자로 영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까?

스포츠인(Sportsperson) 비자로 5년동안 영국에서 체류했다면 영국에 정착할 수 있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다른 비자로 체류한 적이 있다면 정착에 소요된 기간을 합쳐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