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학사, 석사, 혹은 박사학위 등을 공부한 학생들은 영국 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며 부양가족도 함께 체류가 가능합니다.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을 하려면 영국 내에서만 전환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현재 방문비자이거나 단기학생비자, 계절근로자 비자, 가사노동자 비자 등 체류자격이라면 학생비자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 취업비자를 후원해 줄 스폰서 기관이 있어야 하고 인증기관은 A-Level 스폰서 이어야 합니다.
- 취업 계획중인 업무에 대한 후원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취업하려는 일자리는 적절한 기술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창출된 일자리에 대한 임금수준이 이민국이 마련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영어수준(최소한 CEFR 레벨 B1(IELTS 4.0과 동일) 이어야 합니다.
- 공적 자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범죄기록증명서와 결핵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학생비자로 체류하고 있고 취업비자 신청일 당시에 12개월 이상 영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면 자동적으로 재정적인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자금은 증빙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환을 신청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추가적인 재정적인 증거 제출이 면제됩니다. 또한 영국 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결핵검사 및 범죄 기록 인증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몇 살이 되어야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나요?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나이의 연령 상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비자 신청 지원 날짜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이 되면 신입사원으로 간주되나요?
취업비자 신청자가 26세 미만이면 자동적으로 신입사원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다음 조건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 신입사원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최근의 비자가 학생비자일 때
- 학생 비자가 만료된지 2년 미만일때
- 학생 비자로 영국 학사 학위 또는 영국 석사 학위, 영국 박사 학위 또는 기타 박사 자격, 또는 교육 대학원 대학원 교육 학위 중 하나를 공부했을 경우
- 위에 언급된 과정을 완료했거나(또는 완료 예정 3개월 전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영국에서 박사 학위를 위한 최소 12개월간의 연구를 완료한 경우
신입 사원 자격을 취득하는 몇 가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 가장 최근의 체류허가가 Tier 1(대학원 기업가) 비자인 경우
- 해당하는 직업이 박사 취득 후에 가능한 화학 과학자, 생물학자 및 생화학자, 물리학자, 사회 및 인문 과학자 이거나 자연 및 사회과학 전문직 입니다.
- 중, 고등학교 교사 직일 때도 신입사원으로 분류됩니다.
- 취업하려는 직업이 전문직에 대해 공인된 전문가 자격을 얻기 위한 직종일 경우에도 신입사원으로 간주됩니다.
신입사원으로 간주되면 취업비자 신청 시 이점이 있나요?
취업비자 규정에 따라 채용을 원하는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취업하려는 후보자에게 최저임금 기준은 25,600 파운드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직종에 따라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입사원으로 간주되는 후보자에게는 연간 20,480파운드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직종에 따라 반드시 기준점을 맞추어야 하는 임금의 70%를 초과하는 급여만 지급해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주가 직원을 후원함에 있어 수월하게 고용을 제안할 수 있어집니다.
취업비자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취업비자가 승인되면 후원인증서(CoS)에 나와있는 취업종료일로부터 14일 더 체류할 수 있는 기간까지 비자를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지원할 경우, 총 4년 이상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취업비자로 연장은 가능하나 연장 시에는 신입사원이 아닌 경력사원으로 관련급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업종료 후의 여행
학업 종료 후에 다른 비자로 지원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하고자 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국시에 Tier 4 혹은 학생비자가 유효한 상태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을 하거나 다른 학업으로 비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증빙을 입국 심사관이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신청한 후에는 심사가 결정될 때까지 해외로 여행하지 말아야 하며, 새로운 BRP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취업비자로 영주권이 가능한가요?
취업비자로 전환을 하고 취업비자로 5년을 보내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생비자와 취업비자로 체류한 기간을 합쳐서 취업비자 영주권 신청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취업비자로 영국에서 5년의 연속된 기간을 보냈음을 증빙해야 취업비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