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학사, 석사, 혹은 박사학위 등을 공부한 학생들은 영국 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며 부양가족도 함께 체류가 가능합니다.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을 하려면 영국 내에서만 전환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만약 학생비자로 체류하고 있고 취업비자 신청일 당시에 12개월 이상 영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면 자동적으로 재정적인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자금은 증빙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환을 신청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추가적인 재정적인 증거 제출이 면제됩니다. 또한 영국 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결핵검사 및 범죄 기록 인증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몇 살이 되어야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나요?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나이의 연령 상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비자 신청 지원 날짜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이 되면 신입사원으로 간주되나요?
 
취업비자 신청자가 26세 미만이면 자동적으로 신입사원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다음 조건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 신입사원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신입 사원 자격을 취득하는 몇 가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간주되면 취업비자 신청 시 이점이 있나요?

취업비자 규정에 따라 채용을 원하는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취업하려는 후보자에게 최저임금 기준은 25,600 파운드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직종에 따라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입사원으로 간주되는 후보자에게는 연간 20,480파운드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직종에 따라 반드시 기준점을 맞추어야 하는 임금의 70%를 초과하는 급여만 지급해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주가 직원을 후원함에 있어 수월하게 고용을 제안할 수 있어집니다.
 

취업비자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취업비자가 승인되면 후원인증서(CoS)에 나와있는 취업종료일로부터 14일 더 체류할 수 있는 기간까지 비자를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지원할 경우, 총 4년 이상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취업비자로 연장은 가능하나 연장 시에는 신입사원이 아닌 경력사원으로 관련급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업종료 후의 여행

학업 종료 후에 다른 비자로 지원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하고자 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국시에 Tier 4 혹은 학생비자가 유효한 상태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을 하거나 다른 학업으로 비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증빙을 입국 심사관이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신청한 후에는 심사가 결정될 때까지 해외로 여행하지 말아야 하며, 새로운 BRP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취업비자로 영주권이 가능한가요?

취업비자로 전환을 하고 취업비자로 5년을 보내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생비자와 취업비자로 체류한 기간을 합쳐서 취업비자 영주권 신청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취업비자로 영국에서 5년의 연속된 기간을 보냈음을 증빙해야 취업비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