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 기업이 침체되는 위기를 제공했고 영국에서 Tier 1 사업가 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현재의 코로나와 현재의 경제 환경이 비자연장과 영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사업가 비자 소지자의 경우 사업비자 이민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체 폐쇄 및 영국 출국을 해야 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업비자의 중요한 충족조건인 정규직 2개의 일자리 창출은 현재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 상황에서는 사업비자연장이나 영주권 신청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창출 충족 조건

Tier 1 기업가 비자를 연장하거나 Tier 1 기업가로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는 각각 12개월 동안 두 명의 정착 근로자를 고용한 증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민국이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 ‘정규직(full time)이란 최소 주 30시간 근무로 정의하며 이 일자리는 영국 시민권자나 영국에 정착한 사람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COVID-19에 따른 일자리 창출 요구 사항 변화

새롭게 변화된 사업비자 규정에 의하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경우, 12개월을 연속해서 최소 2개의 최소 2명을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무부는 많은 기업들이 최근 유행병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누군가를 고용해야 하는 12개월의 기간은 서로 다른 달에 걸쳐 여러 개의 작업으로 채워질 수 있고 이를 합쳐 정규직 2개로 해당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을 일하고 퇴사한 식당 메니저와 6개월을 일했던 주방보조 직원과 합하여 하나의 일자리창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요구 사항 및 정직수당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정직수당제도”로 불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일자리 유지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취업비자, 비자소지자들도 정직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정직수당은 '공공 자금에 대한 청구'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자 관련하여 영국 정부 제도에 따라 직원들이 정직수당을 정상 급여의 80% 이상을 받았다면 12개월 고용창출 기간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하여 비자신청자는 직원의 정직수당을 받았던 증빙과 함께 가능한 한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는 증빙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Tier 1 사업가 비자의 비자 임시연장
 
만약 사업가 비자로서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 12개월 동안 직원을 고용할 수 없는 경우, 체류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시로 비자가 연장 되려면, 신청 시점에 정착된 근로자를 위해 최소 2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나유지가 불가능했으며 코로나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다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을 제외한 다른 요구사항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임시로 연장이 허가되면 기존으로 입증해야 하는 일자리 창출 요건 외에 추가적으로 12개월 동안 정규직 일자리 2개를 더 창출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창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제 사업 비자 연장이 가능해져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은 사업비자 소지자에게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연장이 허가되더라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조건은 향후 2년 동안 훨씬 비즈니스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창출을 증빙하기 위하여 고용 계약서, 급여 기록 및 신분증 문서를 포함하여 직원들을 위해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되는 경우 사업의 진정성과 COVID-19의 영향을 입증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