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 동반자 비자란 영국의 비자 종류 중에 포인트 기반으로 신청하는 PBS 주 비자자의 가족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주 비자자의 체류조건에 따라서 부양가족은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영국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비자 카테고리에 따라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PBS 비자란 Tier 1, 2 또는 5, 취업비자(Skilled Worker) 또는 주재원(ICT) 비자 또는 창업자, 혁신자 또는 글로벌 인재 비자 소지자를 말합니다. 더불어 의료 종사자의 신청자가 포함됩니다.


 

PBS 동반자 충족 조건

동반가족은 법적 배우자, 동거하고 있는 미혼 파트너, 동성 파트너, 18세미만의 자녀가 신청가능하며 이에 대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로 신청할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PBS 동반자들의 재정증빙

주 비자 신청자 혹은 현재 비자가 Tier 1투자, Tier 1 특별 인재 비자 또는 Global Talent 비자 소지자라면 동반자들의 지원을 위한 재정을 증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비자 신청자라면 가족들이 영국에 체류하는 전체 기간 동안 지원할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재정금액은 비자 종류에 따라서 증빙해야 할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PBS 동반자들의 체류 조건

 




만약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경우 코스에 따라서 ATAS(학술기술 승인계획 인증서)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PBS 동반자들의 체류 기한

PBS 동반자들은 주 비자 소지자의 비자 만료 날까지 비자를 받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최초 3년간 체류비자를 받고 연장을 통해 5년까지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5년 기간을 체류하게 되면 비자 종류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PBS의 부양 가족은 만약 주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다면 PBS 부양가족 자격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녀는 먼저 비자 만료되는 부모와 동일한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체류 기간이 부여됩니다. 만약 양쪽 부모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다면, 신청자는 3년의 연장 기간을 허가 받게 됩니다.


주 비자자의 스폰서가 변경된 경우

영국에 있는 동안 주 비자 소지자가 회사나 교육 기관을 바꾸면, 새로운 후원 증명서가 발급되고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부양가족으로서 비자를 새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 PBS 동반가족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영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비자 소지자의 영국 체류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국을 떠나기로 결정이 되었다면 부양가족의 비자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가족들도 영국을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에 합법적으로 남아 있으려면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여 비자 카테고리를 전환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PBS 부양가족과 관련된 이민규정은 복잡하고 종종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배우자나 파트너와 함께 무기한 체류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항상 최선입니다. 가장 작은 오류 또는 잘못된 문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영국 PBS 비자 신청은 길고 복잡한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양식을 작성하고 문서를 제출할 때 관련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절차 요건을 만족 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