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학생비자로 학사이상의 코스를 마치면 영국 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민법의 개정으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임금수준이 낮아져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됩니다. 동반가족이 있을 경우에도 모두 함께 전환이 가능하고 취업비자로 5년을 일할 경우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기학생비자로 체류한 경우에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Tier 4 / 학생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하기 위한 요구 사항

취업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영국 비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생비자를 받고 영국에서 12개월 이상 영국에 체류한 경우 재정 요건이 면제됩니다. 또한, 영국 내에서 전환하는 경우에는 결핵검사서와 범죄 기록 인증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입사원으로의 채용

다음 조건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 취업비자 신청 시 신입사원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입직원으로 채용이 되는 자격을 얻는 몇 가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신입직원으로 노동 시장에 진입하면 이점은 무엇입니까?

취업비자 규정에 따라 회사는 신청자에게 일반 급여 기준치(25,600파운드)와 맞거나 직업코드에 명시된 그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연간 £20,480 및 해당 직종에 대한 가동률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낮은 수치이며 신규 진입자에게 낮은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취업의 기회를 넓힐 수 있습니다.


신입직원으로 채용 시 나이제한이 있나요?

취업비자의 상한 나이제한 연령은 없고 신입직원 채용으로의 상한 연령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청 일에 만 18세가 넘어야 합니다.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할 때 부여되는 기간

취업비자로 전환한 학생비자 소지자들은 그들의 후원 증명서의 종료일 이후 14일까지 머물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신입직원으로 신청하는 경우 총 4년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취업비자로 계속 연장할 수 있지만,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낮은 '신입자' 급여로 연장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

취업비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비자카테고리입니다. 영주권 신청자격이 되려면 5년을 취업비자로 지속해서 체류해야 합니다. 학생비자로 체류한 기간은 취업비자 영주권 신청기간에 합쳐 계산할 수 없습니다. 체류기간 조건 이외에 영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지식, 스폰서십, 급여, 타당성, 적합성 요건들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


취업비자 신청 전 해외여행

Tier 4 비자나 학생 비자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 여행 후에 영국으로 재입국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국 시 출입국 관리 사무소가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거나 다른 비자로 비자를 연장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자를 전환 신청하려고 한다면 비자가 승인될 때까지는 여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여행을 계획하기 전에 새 BRP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