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포인트 기반 시스템의 새로운 취업비자 변경 안 중에서 주재원 비자(Intra Company Transfer) 소지자가 영국 내에서 취업비자(Skilled Worker)로 전환할 수 있게 된 반가운 변화가 있습니다.

ICT 비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었고 영국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경로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변경 안으로 주재원 비자 소지자도 잠재적으로 영국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고 또한 정착을 제공하는 경로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변화는 주재원 비자와 취업비자에서 "냉각기간" 기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Tier 2 규정에 따르면, ICT 이주자는 지난 12개월 동안 어떠한 Tier 2 비자로도 영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몇 가지 예외 포함) 영국으로 올 수 없었습니다. 이민법에서 이 규정을 완전히 폐지하여 취업비자의 경우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영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업비자(Skilled Worker)로 전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재원 비자를 받아 근무하게 되면 근무 연한에 제한이 있으나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주재원 비자의 근무 제한 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비자로 전환이 되면 기간제한 없이 회사가 후원한 기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ICT 비자 소지자들은 이민법 규정에 의해 정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비자로 전환할 경우 해당 직원과 그 부양가족까지 모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비자로 전환할 때 부여되는 기간은?

모든 취업비자와 마찬가지로 비자가 승인되면 회사가 후원하는 기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5년이상 체류하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일단 취업비자로 전환이 되면 5년 이상의 시간을 취업비자로 체류해야 합니다. 주재원비자로 체류한 기간을 합쳐서 5년을 계산할 수 없으며 취업비자로 체류한 기간만 계산이 됩니다.

만약 영국에서 10년 동안 계속 합법적으로 거주했다면, 주재원 비자와 취업비자를 합쳐 10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로 정착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이 경로에 최대 총 체류 기간이 없기 때문에 취업비자를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회사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나요?

ICT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현재 Tier 2 ICT에 속해 있는 경우 현재 고용주가 취업비자를 후원할 수 있습니까?"입니다.

새로운 이민 규정은 만약 현재 회사가 취업비자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고 신청자가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ICT 스폰서쉽만 보유하고 있다면 취업비자 라이센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ICT 스폰서쉽을 보유한 회사의 경우 추가신청은 매우 쉽고 간편하게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 내에서 비자를 전환하려면 새로운 취업비자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ICT와 다르게 영어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신청 절차가 필요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취업비자로 전환할 때 불이익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회사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를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회사가 취업비자를 후원할 수 있고 연봉의 조건이 맞는다면 전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