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소재 기업과 고용주는 불법적인 취업활동을 막는 데 있어 일정의 책임을 지니며, 채용 전 간단하게 지원자가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권리가 (right to work)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불법적인 취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민국 관련 규정에 안내된 ‘지원자의 취업권리 점검방법’과 불법 채용시 부과되는 제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점검방법을 따르는 것은 때로는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겠으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규정을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부과되는 제재

영국의 불법취업 단속은 과거에 비해 훨씬 강화됐고 범정부적 차원, 특히 국세청(HMRC)과의 공조로 진행되고 있어 이전에 비해 보다 효과적으로 불법 사례들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관련 규정에 안내된 점검 방법을 따르지 않고 영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의 취업권리 점검방법

기업과 고용주는 직원을 채용하기 전 지원자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원자가 취업을 할 수 있으나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점검방법 중 하나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1) 메뉴얼 점검방식(Conducing a manual right to work check)

메뉴얼 점검 방식은 세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1-1) 노동허가 확인서류 요청 (Acceptable documents) : 6개월에서 1년 단위의 단기간 노동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영국정부에서 받는 허가증, 거주허가증 등과 여권의 원본서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1-2) 문서의 유효성/실제여부 점검 (Checking the validity of documents):

지원자로부터 제출 받은 서류를 받았다면 지원자와 함께 이거나 화상통화를 하면서 해당 서류의 유효성/실제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은 고용주가 아닌 직원이 진행해도 되나 모든 책임은 고용주가 지게 되며, 제 3자가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서류의 위조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장비를 보유한 업체 등 제 3자에게 맡기더라도 모든 책임은 고용주가 지게 됩니다. 후에 상기 두 단계를 거쳤음에도 제출된 서류가 위조서류임이 밝혀지는 경우 그 위조서류가 특수 장비가 없이도 누구나 쉽게 위조임을 알 수 있는 상태라면 벌금형만을 받게 됩니다.

단속에 적발됐을 경우 다음의 경우는 면책 (statutory excuse)을 받지 못합니다.





1-3) 제출서류 보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는 아래 형식에 따라 받은 날짜가 기재되어야 하며 모든 서류의 사본은 지원자의 재직기간 동안 그리고 퇴직 후 2년간은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이민국의 요청시 제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온라인 점검방식 (Conducting an online right to work check )

2019년 1월 18일자로 온라인으로 지원자의 '취업권리'를 점검할 수 있게 됐습니다.온라인으로 점검을 진행한 후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는 벌금형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점검은 메뉴얼 방식에 비해 훨씬 간편하나 지원자의 정보가 이민국에 보관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지원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점검으로는 biometric residence permit 또는 a biometric residence card 또는 status issued under the EU Settlement Scheme을 발급은 외국인에 한해서 점검이 되며,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메뉴얼 방식으로 직원의 '취업권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온라인 점검도 메뉴얼 방식과 같이 고용주는 지원자의 정보를 채용기간 그리고 퇴직 후 2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브렉시트가 되고 코로나로 유럽인이나 파트타임직원들이 고국으로 많이 돌아가 직원을 채용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EU 국민들도 비자가 있어야 채용이 가능하므로 고용이 가능한 비자가 있는지 정확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만약 고용을 위하여 회사가 비자를 스폰서해야 한다면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