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예술가든 영국에 와서 활동을 하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음악가, 댄서, 배우, 연예인등이 예술축제나 짧은 기간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국을 자유롭게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개인 또는 기술직원, 안무가, 매니저 등 스탭들도 함께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술가란 누구인가요?

영국 이민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술가”의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며 외국인으로서 창작활동을 하는, 시인, 사진가, 영화제작자, 배우, 가수 감독, 디자이너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댄서, 코미디언, 서커스 공연의 멤버, 제작 등 공연예술과 관련된 활동을 위해 오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비자가 필요한가요?

영국에 방문하여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영국 방문비자 조건에 따라서 허용범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예술가들이 비영리활동을 위해 방문한다면 일반 방문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며 만약 지급을 받는 영리활동을 한다면 유급활동을 위한 방문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영리 공연을 위한 방문이라면 비자가 필요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사전에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공항에서 입국심사만으로도 방문이 가능합니다. 만약 영리활동을 위한 방문이라면 사전에 미리 비자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 입국을 해야 합니다.


일반방문비자로 할 수 있는 예술활동은?

일반방문비자로 가능한 예술활동에는 개인이나 그룹의 홍보활동, 오디션참가, 문화행사 및 축제 등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국을 방문하여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영화나 프로그램, 드라마, 미디어 콘텐츠의 로케이션 촬영 등도 가능합니다.

사전에 이를 증빙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방문 시 공항에서 심사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리활동을 하는 예술가를 위한 조건은?

유료계약에 의한 공연, 예술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비자신청을 하여 입국허가를 받은 후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유급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달 이상의 예술활동을 하려면?

유료계약에 의한 공연이나 활동을 위해 1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면 아티스트나 연예인을 고용하거나 후원하는 영국법인이 후원 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스폰서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비자 발급 조건은 다양하며 예술활동의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예인들이나 음악가, 예술 공연가들이 작은 축제나 전시회 등을 위해 초청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은 아닙니다. 방문 목적을 증빙할 초청서나 자료 등을 적절히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나 유료계약에 의한 활동을 하려면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증빙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