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렙비자는 영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모기업이 대표자를 파견할 때 신청하는 비자루트입니다. 대표자는 영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모기업의 대표로서 지사를 운영하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5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비자루트입니다.

2019년 사업비자 루트가 닫히면서 영국에 사업을 진출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이 변칙적으로 솔렙비자로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국이민국은 솔렙비자의 심사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영국진출에 대한 진정성을 심사항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심사가 강화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기업 심사내용

파견하는 모기업은 영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주요 사업장을 가진 진정한 상업 기업이어야 합니다. 영국이민국이 솔렙비자를 심사하면서 모기업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기업의 배경을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신청자의 모기업과의 관계와 영국 내 활동 제한 내용

신청자는 영국에 진출하여 모기업을 대신하여 대표자로써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경력이 있어야 하며 회사의 영국대표로 일하는 데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영국 진출계획을 가지고 영국에 대표자를 파견하는 회사와 신청자는 심사 강화된 내용을 고려하여 세심하고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