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파견 및 사내 대졸 신입생 연수의 주된 목적은 다국적 기업이 해외지사간 인력을 파견하게 할 수 있도록 영국이민국이 체류허가를 내어 주는 것입니다. 브렉시트로 새로운 이민법 변경안이 발표됨에 따라 주재원(Tier 2 ICT)비자도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요 변경안을 알아봅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변화되지 않는 규정
 








변화되는 규정






기대효과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취업광고를 했던 의무규정이 없어지고 외국인 채용 할당에 대한 이민국 허가도 없어짐에 따라서 회사가 외국인 고용이 쉬워집니다. 직급이나 임금이 낮은 직원도 취업비자로 본사가 영국지사에 파견할 수 있어집니다. 또한 주재원 비자는 정착이 불가능하지만 영국에 근무하여 정착을 원하던 직원들을 취업비자로 전환하여 고용안정과 체류 안정효과를 거둠으로써 주재원 비자 신청건수는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이민법변화에 따라 ICT 스폰서쉽은 있으나 취업비자(Skilled Worker) 스폰서쉽이 없다면 회사가 이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직급이 낮은 직원에 대해 파견 계획이 있거나, 취업비자로 직원을 체류 전환하려고 한다면 회사는 Skilled Worker 스폰서쉽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