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된 이민법에 따라 2020년 12월 1일 오전 9시부터 새로운 영어규정으로 비자신청 혹은 비자 연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 이전에 접수하는 신청서는 이전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새로운 영어규정이 적용되는 비자 루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비자, 취업비자, 솔렙비자, 종교인 비자, 스포츠인 비자, 글로벌 인재비자, 혁신 사업가 비자, 스타트업 비자, T5 국제 협약 근로자, 홍콩 국민, ECAA (European Communities Association Agreement)체류 연장비자 입니다.  


 

영어 시험결과로의 증빙

영어시험으로 증빙할 수 있는 시험과 기관들이 추가되었고 GCSE와 A level을 이수했다면 영어능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학생으로 영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수려했다 하더라도 대학을 가기 위해서 영어시험을 봐야 하고 또 영주권신청을 위하여 시험을 봤어야 했으나 만약 GCSE와 A level 과정을 이수했다면 이제 별도로 영어시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영어시험을 인정하는 공인기관의 시험이 5개로 늘어났습니다. 시험결과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추가된 영어시험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위로 증빙

이전 규정과 동일하게 비자신청자는 영어권 국가에서 학위를 취득하여 영어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학위증빙에서의 유일한 변화는 몰타가 현재 지정된 영어 전공 국가의 목록에 추가되고, '지정된 영어 전공 국가의 학위' 범주에 아일랜드의 학위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는 아일랜드는 영어권 국가 목록에 추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증빙을 위하여 아일랜드에서의 학위로 영어증빙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사용국가의 국민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거나 제 2외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국민인 경우 영어요구 조건이 자동으로 충족됩니다. 영어 사용 국가에 몰타가 추가되었습니다.
 

영어증빙 면제 대상

신청자가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18세 이하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영어 자격요건증빙이 면제 됩니다. 만약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증빙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영어능력 한번만 증명

비자연장 혹은 비자신청에 필요한 영어성적으로 이전 신청 당시 필요한 영어성적으로 증빙하였고, 신청자가 현재 신청에 필요한 수준의 요건을 이미 충족했음을 이미 보여준 경우, 신청자는 다시 영어시험을 볼 필요 없이 이전 영어성적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청에 필요한 영어가 이전 신청 요건 보다 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영어 능력을 증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