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민국은 예정되었던 이민규정 변화내용을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변화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절사유에 범죄기록 확대 적용

비자거절 기본사유 중 범죄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영국 내 혹은 해외에서 범죄기록이 있는 신청자 중 12개월 형량을 받은 신청자, 혹은 지속적인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세금 포탈, 노숙, 위장결혼 등에 연류가 되었다면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비자를 거절할 수 있어졌습니다.


영어 규정

영어규정이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영어규정의 큰 변화는 비자신청자들이 불필요한 영어시험을 여러 번 보지 않고 대체적으로 한번의 시험으로 필요한 수준의 영어를 증명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중요한 변화는 학생비자, 취업비자, start up과 innovator 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자는 영어 증빙조건이 GCSE나 A Levels 또는 Scottish Highs로 증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정증빙

배우자를 위한 최소 소득 수준이나 재정증빙수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재정 요구 사항 중 꽤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재정증빙의 긍정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재원 비자

주재원 비자 경우에도 비자신청 냉각기간(cooling off period)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원자가 이 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도 5년에서 6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고소득자의 기준이 120,000파운드 대신 73,900파운드 이상의 연봉 기준으로 낮추었습니다.


Global talent 비자 규정 변화

Global talent 비자 신청자격을 대학의 연구원 등으로 임용될 경우 적용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방문자 비자

지금까지 30일 동안만 공부할 수 있었던 방문객들은 최대 6개월까지 공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전에 30일에서 6개월 사이의 기간 동안 공부하기 위해 단기 학생 비자를 신청해야 했던 지원자들이 이제는 방문비자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개월에서 11개월 사이의 기간 동안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단기 학습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